MTN NEWS
 

최신뉴스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 어선 2척 나포

이군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나포한 중국 어선/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21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47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B호는 지난 20일 3회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고 어획물 4225kg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의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올해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와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군호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