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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27일까지 임시회...11개 조례안 심의

제279회 임시회 개회
양지영 기자

(사진=양양군의회) 제279회 임시회

양양군의회는 오는 27일까지 '제2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연다.

임시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6개 조례안과 양양군수가 제출한 5개 조례안을 심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오세만 의장은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양양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액을 조례에 반영했다.

최선남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한다.

군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수거·처리해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박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군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이자 수입을 증대하고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데 골자다.



양지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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