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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韓 송환 변수 생기나…몬테네그로 검찰 송환 '불복'

몬테네그로 검찰 "권도형 韓 송환에 절차상 오류 있어"
박미라 기자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 권도형씨의 한국 송환에 빨간불이 커졌다. 몬테네그로 검찰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번 주말께 권씨 한국행에 막판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됐다.

인도 경제매체 라이브민트 등 외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각) 권 씨의 한국 송환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 모두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전적인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씨 한국 송환에 대검찰청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현지 검찰 입장에서는 테라, 루나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큰 곳이 어디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송환을 결정하려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언제 인도 청구가 먼저 이뤄졌는지를 보고 판단를 내린 것으로 보아 검찰과 법원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 씨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항소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의 송환 요청이 미국의 요청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했다는 1심 판단이 옳았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9일자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미 국무부는 한국보다 늦은 4월 3일 자에 인도를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여러 국가에서 동일인의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형사사건의 국제법률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기준 등을 평가해 피고인의 (한국) 인도를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권 씨의 현지 법률대리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 역시 "항소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라며 "범죄인 인도가 최종 결정됐고, 미국이나 권씨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힌다. 그간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권씨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갔다. 이후 지난해 3월 현지 공항에서 가짜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박미라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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