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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서구청장 “보조금 부당수급자 관용 없이 강력 처벌”

청년일자리 보조금 사업 부당수급자 2명 적발…벌금형
김준원 기자

김이강 서구청장. (사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는 혈세를 투입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해 부당사례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26일 구에 따르면 서구청은 2020~2022년 청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진행과정에서 멘토 역할을 했던 A, B씨가 실제 멘토링을 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보고서 14건을 작성해 활동 수당으로 21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 지난해 6월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이들에 대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청년창업과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을 ‘눈 먼 돈’처럼 악용하고 부당수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원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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