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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증권 발행 제한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 회계처리 기준 위반
김주영 기자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머니투데이미디어



아시아나항공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서 누락해 증권발행 제한 등 조치를 받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3300억원, 2016년 16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은 특정 업체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리한 조건을 회사가 부담하는 대신 이면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가 특수관계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약정했는데 이 내용을 재무제표상 거래 주석에 남기지 않았다.

금호고속도 2015년 2500억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주석에서 누락했다. 2017년에는 신주인수권사채 발행금액과 사채금액의 차이를 이면계약 대가로 손익으로 인식해야 했지만, 이면계약을 숨기기 위해 자본잉여금으로 인식해 과대계상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금호고속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12개월,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통보 등 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에어부산 등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누락으로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았다.

아시아나아이디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 18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아 증권발행제한 8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가 의결됐다.

특수관계자 거래 160억원을 기재하지 않은 아시아나에어포트에도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이 부과됐다.

또 에어부산은 특수관계자 거래 360억원을 미기재해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이 통보됐다.




김주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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