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전남도, 공직유관단체장·기초의원 재산 변동사항 공개

251명 재산 평균액 7억5000만원…전년보다 592만원 늘어
김준원 기자

전라남도 청사 전경. (사진=전남도)


전남지역 공직유관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의 재산 평균액은 지난해 말 기준 7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592만원 늘어난 규모다.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251명에 대한 2024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전라남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4명,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 247명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재산총액 상위자의 경우 1위를 차지한 박용찬 신안군의회 의원은 60억1566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이상 늘었다. 2위는 임성환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46억9093만원, 3위는 민경매 해남군의회 의원으로 41억1755만원, 4위는 조영길 고흥군의회 의원으로 38억5841만원, 5위는 진명숙 여수시의회 의원이 36억2417만원으로 신고됐다.

신고한 재산총액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01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40%를 차지했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신고자는 61명이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8명이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67명(66%)은 재산이 늘었으며, 84명(34%)은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은 토지·건물 등 각종 공시가격 하락, 신고 대상자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산별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증가한 대상자는 55명으로 전체의 22%를 차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1억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4명이다. 반면 8명이 5억원 이상 감소했다.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공개자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신고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김준원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