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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채권 3개월마다 경·공매

다음달부터 경·공매 활성화 표준규정 시행
실질적 담보가치 등 반영해 '적정 공매가' 산정
박종헌 기자

저축은행중앙회 오화경 회장이 지난 21일 2023년도 영업실적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업권이 6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주기적인 경·공매를 실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실질적인 담보가치와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해 적정 공매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경·공매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할 경우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PF 부실사업장 정리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1일 "저축은행 업계와 시장 가격 간 격차가 있다"며 "당국이 경·공매 과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매각 통로 활성화,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매·공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해 낙찰이 안 되는 방식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약 두 배로 치솟았다. 부동산 PF대출 연체율도 6.94%로 같은 기간 3배 이상으로 올랐다. 경·공매 활성화를 언급한 배경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경·공매를 비롯해 자체 펀드, 상각 등을 통해 부실자산을 조속히 정리할 것”이라며 밝혔다.



박종헌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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