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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수수료 40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2심도 실형

재판부 "죄질 몹시 불량"
가담 횟수 적은 1명 집유 감형
박종헌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사진=뉴스1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 박 모 씨와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지점 여신팀장 오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컨설팅 명목으로 약 40억원의 허위 용역 대금을 뜯어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노 씨와 오 씨는 박 씨 주도에 따라 가족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차린 뒤 대출 취급수수료 일부를 컨설팅 명목으로 빼돌려 이 업체에 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PF 대출 때 대주단은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을 통해 대출금리와 대출 취급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노 씨와 오 씨가 각자 지점에서 그 규모를 결정할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활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오 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2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종헌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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