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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확대…

출산율 감소 극복에 총력
양지영 기자

(사진=삼척시)

삼척시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한다.

시술 횟수는 기존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제한됐지만 체외수정 횟수를 구분없이 통합 확대해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신청은 시술의료기관 난임 진단서와 부부 모두 건강보험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된 후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돼 기존 소득기준이 폐지된 만큼 많은 부부가 혜택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지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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