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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정기총회 후 지배주주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은주성 기자

/사진=뉴스1


대형 비상장사들은 정기 주주총회 이후 2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1300여개의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같이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제출 대상은 직전연도말 자산 5000억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대형 비상장사다.

이는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제출 기한은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이다. 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되는 대형 비상장사는 추가로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대상은 대형 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다.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거서의 제출 기한은 9월 14일까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유의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주성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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