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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술금융 우대금리 얼마나 제공했나 평가받는다

3일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개선방안'
은행 테크 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지표 추가
임태성 기자

3일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은행들은 기술금융에 얼마나 우대금리를 제공했는지 평가받는다. 또한 신용정보원의 평가 결과 우수한 기술신용평가사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미흡한 평가사는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실적에서 제외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한다. 은행의 테크(기술)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얼마나 우대금리를 제공했는지 평가하고,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확대해 담보 중심이 아닌 기술력 중심의 은행 여신 관행을 확립하도록 한다.

이어 기술신용평가사가 은행으로부터 독립돼 평가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한다. 은행 본점이 지점에 기술신용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유착관계를 방지한다. 또한 은행이 평가 수수료보다는 평가서 품질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도록 한다. 신용정보법에 은행의 행위 규칙을 정립해 은행이 평가사에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은행이 비기술기업을 평가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다.

현지조사 의무화 등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부분을 평가하도록 한다. 평가 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 의견 작성을 의무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기술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평가자가 임의로 정성점수를 조정하는 부분을 차단한다.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도 강화한다.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한(우수등급) 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평가사에는 대출 실적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자금지원대출 잔액에서 제외해 저금리 대출 공급을 줄이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해 기술금융의 규율을 강화한다.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자격증 도용 등 부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평가사의 행위 규칙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태성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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