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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상반기 제도 시행

3일 금융위원회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실버타운 이주시 주택연금 계속 수령, 우대형 연금 가입대상 확대 등
임태성 기자

3일 주택연금 활성화 간담회./사진=금융위원회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조ㅇㅇ씨는 주택 가격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 판단해 그간 주택연금 가입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대출한도가 6억원까지로 상향되며 월지급액이 상향된다는 상담을 받고 지난 3월에 신규가입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수령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실거주 요건 확대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그간의 주택연금 성과를 평가하고 주택연금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7년간 총 156조원 규모의 주택연금을 보증, 누적 12만4000명에게 총 12조50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며 그간의 주택연금 성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주택연금 일반 가입요건 완화(공시지가 9억원→12억원) △총 대출 한도 상향(5억원→6억원) 등을 소개했다.

이어 주금공은 올해 상반기중 △실버타운 이주시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요건을 확대하고 △우대형 연금 가입대상을 기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주택금융연구원은 "경제활동이 없는 노령가구는 소득 60% 이상을 공적연금에 의존하지만 보장수준이 높지 않아 상당수가 소득부족을 느끼고 있다"며 "주택연금은 은퇴가구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소비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득발생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

주금연은 주택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 기준상 주택가격 및 용도나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 완화 △지자체 예산 출연 등 취약계층 월지급금 증액 △연금 가입자의 유휴 담보주택을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 △연금 가입자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속적인 노령가구 증가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상 영향을 고려하면서 노후보장 범위를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태성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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