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민에게 지원되는 것은 무엇?"
승용 100대, 화물 70대, 승합 2대로 총 172대 지원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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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평창군) |
평창군은 군민에게 고령농업인 대상 농작업비 및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만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이 경운·정지 작업 등을 농작업 대행자에게 위탁할 때 연 1회 작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0ha를 지원한다.
260농가를 대상으로 1억500만원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원기준은 ㎡당 105원, 면적은 1000㎡ 이상부터 5000㎡ 이하, 최대 26만2500원까지 보조지원 한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승용 100대, 화물 70대, 승합 2대로 총 172대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시 차종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며 예산 소요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또 차종별 기본 보조금 외 국비 추가 보조금을 일부 개편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어린이 통학차량, 택배 화물차,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전기택시 등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기존 500만 원 정액 지원에서 국비 20% 추가지원으로 변경했으며 택배 차량은 자동차 출고일 이후 6개월간 택배 차량으로 운행 시 국비 10%가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 승용차 구매 시 기존 국비 10% 추가지원에서 20% 추가지원으로 지원금을 확대했으며 상기 조건과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생애 최초 차량구매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시 국비를 30% 추가 지원한다.
전원표 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