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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양문석 대출, 주택 구입 목적이라면 불법"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 했다면 명백한 불법"
"복잡한 사안 아냐…조기에 검사 결과 발표할지 논의"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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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논란에 대해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라든가 관행으로 볼 수는 없고 그냥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3일 오전 금융감독원과 네이버의 디지털 금융 협력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시기에는 어떻게 결정을 하더라도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며 원칙에 따라 검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판단 과정에서 어느 누구와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았다며, 잘잘못에 대한 책임은 전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과거 2022년쯤에 저축은행 등에서 유사한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 주담대 건을 검사한 전례가 있다"라며 "관련 업무에 익숙한 분들로 5명을 꾸린 거고 5일 검사 기간을 달고 나간 거라서 가능하다면 기간 연장을 안 하고 결론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은 아닌 것 같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종 제재라든가 검사 완료 전에도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 검사 후 조기에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경기 급등 시기 사업자대출을 부당하게 사용한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원장은 "사업자대출을 해서 투기적 목적으로 돈을 빼가게 되면 당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에 돌아가야 되는 돈이 못 돌아가는 것"이라며 "다들 주택 마련의 희망이라든가 자산 증식의 희망은 있는 거지만 다 법은 지키면서 노력했다"고 날을 세웠다.

편법·관행 논란에 대해선 "저희가 인천지검 쪽으로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기소까지 돼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 있다"며 해당 사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둘 중의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양문석 후보는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에서 대학생이던 장녀 앞으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고, 이를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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