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
임태성 기자
주택연금 수령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생활 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기준을 주택가격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수혜 대상을 늘리는 한편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의 대출상환 방식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일시금 인출 한도를 50%까지 확대해 질병 등 때문에 목돈이 필요한 노령가구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성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