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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신속처리 시스템' 운영

3일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
10월17일 법 시행…채무조정 관행 정착 유도
임태성 기자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사진=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6개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제도·관행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와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10월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권과 협의해 시행령과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자율적인 채무조정 관행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회사에게는 "전산구축‧개발과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고 있는 만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 지원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법 시행 전에는 '금융위-금감원-협회'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운영해 법령 적용, 내부기준 운영 등 법령 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령 안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임태성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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