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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오롱글로벌, 고속도로 사업 수주 2건 '박탈 위기'

상사부문 석탄 납품 입찰 담합 의혹이 발목 잡아… 도로공사 “꼼꼼히 검토할 것”
최남영 기자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노선도. /자료=서산시

코오롱글로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수주한 2건의 고속도로 사업의 시공권을 박탈 당할 처지에 놓였다.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의 석탄 납품 입찰 담합 처분 문제로 해당 사업 입찰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져서다. 현재 발주처인 도로공사는 재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수주 2건을 모두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은 지난 2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으로 나온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간 1공구 건설공사’(배정예산 1939억원) 낙찰적격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 간 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배정예산 1468억원)까지 품에 안았다.

하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가 제시한 일정대로 라면 이미 계약을 맺고, 첫 삽을 뜨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했어야 한다. 실제 대산∼당진 고속도로 3공구 낙찰적격자인 태영건설은 최근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고 착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코오롱글로벌의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의 입찰 담합이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LX인터내셔널·SK네트웍스가 석탄 구매 입찰(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에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총 1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코오롱글로벌은 4억4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담합 적발로 부과 받은 벌점이다. 2건의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입찰 과정에서 도로공사가 벌점을 반영해 심의를 진행했다면 코오롱글로벌은 최대 10점의 감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은 건설부문이 아닌 상사부문의 입찰 담합 처분이라는 점에서 해당 벌점을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심의 형평성 문제 불거지자 도로공사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업부문은 다르지만, 코오롱글로벌이라는 법인이 받은 문책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며 “건설부문이 상사부문의 일을 나 몰라라 한다면 굳이 같은 법인에 속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코오롱글로벌은 구조상 같은 집안일 뿐 실질적으론 다른 법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건설부문 사업자 번호(120-82-XXXXX)와 상사부문 사업자 번호(119-85-XXXXX)가 다르다며, 상사부문이 저지른 과오를 건설부문까지 나서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건설사업 입찰 규정 중 하나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사례로 들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규정은 ‘건설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정으로 다른 사업군(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이다. 이를 근거로 상사부문 담합 의혹이 건설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만약 도로공사가 이를 수용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입찰 등 업계에 미칠 파장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 민원을 접수해 검토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면 결론에 맞춰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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