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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돌입

4월 22일까지 결산 검사 진행
양지영 기자

(사진=고성군의회)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고성군의회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해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결산 대표위원은 군의회 김향숙 의원으로 김원순, 허옥희, 제인호, 진군현 등 9명이 선임됐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22일까지 진행하고 군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한다.

최을석 의장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해 군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고 건전 재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향숙 대표의원은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결산 검사를 진행해 세밀한 검사를 하겠다"며 "군 집행 내역에 대해 예산이 법령과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낭비 사례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다음 해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면 5월 21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받는다.

양지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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