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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 이어 PF 총량 규제까지?…금융당국 증권사 건전성 규제안 '촉각'

김혜수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산정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NCR 규제는 증권사 규모에 따른 위험 감내 능력이나 사업장별 위험도 등과는 무관하게 직접대출과 채무보증 등 자금 공급 형태에 따라 위험값을 산정하고 있어 증권사의 부실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리스크에 따라 NCR 위험값을 세분화하고, 필요시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에 대한 총량 규제마저 거론되고 있다.

다만 NCR규제를 강화할 수록 자본력이 크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PF사업의 활로가 사실상 막히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3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부동산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올해 내 마련하기로 했다.

NCR제도는 증권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값을 뺀 값을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구NCR(영업용순자본비율)의 경우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값을 적용했다.

NCR 제도는 금융투자업자가 보유한 각종 사업과 투자에 대해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해 그에 필요한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의 규모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의 규모보다 항상 크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건전성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차원이다.

당국은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현NCR의 경우 100% 이내를 맞추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NCR제도는 부동산PF의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PF 직접대출의 경우 NCR 위험값을 100% 적용하는 반면 사실상 유사한 형태인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채무보증에 대해선 18%의 위험값을 단순 적용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만기가 긴 PF대출을 취급하는 대신 만기가 1~3개월로 짧은 PF-ABCP 채무보증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ABCP는 만기가 짧은 만큼 유동성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자기자본이 크기 않은 중소형사가 리스크가 높은 채무보증에 더 집중했던 것도 바로 이 같은 위험값 차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당국은 대형, 중소형 증권사의 실질 위험 감내 능력과 업무범위의 차이, 또 PF 사업장 특징·변제순위 등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세부 리스크를 감안해 PF대출과 채무보증의 위험값 규제 차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PF대출과 채무보증의 한도를 규제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할지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다만 NCR 비율을 조정할 경우 자기자본이 크지 않은 중소형사의 경우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형사들은 자본이 크지 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이나 브릿지론 채무보증 등에 주력했던 것인데 NCR비율이 강화된다면 PF사업에 나설 여력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업계와의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하반기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도 중요한 변수라고 봤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NCR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 참여자로서 중소형사들의 역할이 제한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 증권사와 실무적인 협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조합을 찾아 보고 있다"며 "부동산경기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으니 이 부분도 잘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혜수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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