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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차헬스케어 투자자 '풋옵션' 초읽기…응수 가능하나

오딘제7차, 차헬스케어 상장기한 만료일 ' 5월 30일' 이후 풋옵션 행사 가능
정희영 기자



차바이오텍이 자회사 차헬스케어 투자자인 '오딘제7차유한회사(이하 오딘제7차)'와 맺은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의 행사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오딘제7차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요구하는 보장수익률에 맞춰 해당 지분을 되사줘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이 2022년 5월 28일 오딘제7차와 주주간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합의서를 체결했다. 앞서 2017년 오딘7차가 차헬스케어 전환우선주에 1100억원을 투자하면서 맺은 계약을 변경한 것이다.

변경합의서에는 차바이오텍와 오딘제7차 각각 주식매도청구권(콜옵션)과 풋옵션을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쪽은 콜옵션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거래종결일(2017년 5월 30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적격상장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상장기한(2024년 5월 30일)까지 적격상장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내걸었다.

앞서 지난해 오딘제7차는 차헬스케어 보유 주식 50%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했다. 거래종결일인 2017년 5월 30일로부터 6년이 되는 날까지 차헬스케어가 적격상장을 완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오딘제7차는 차헬스케어 지분 약 16.25%를 '대신-Y2HC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에 매각했으며, 매각 금액은 730억원으로 알려졌다.

차바이오텍도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오딘제7차가 풋옵션을 행사했으며, 신규 투자자인 대신-Y2HC신기술투자조합과 IMM KIS Advance 제2호 펀드 외 7개사와 새로운 주주간 풋옵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적었다.

양쪽이 합의한 오딘제7차의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도 눈앞에 다가왔다. 오딘7차는 다음달 31일부터 1개월 동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보유주식 전부를 내부수익률(IRR) 4.75%에 되파는 조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 오딘제7차가 보유하고 있는 차헬스케어 주식은 275만주(17.16%)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오딘제7차와 차헬스케어 상장기한 연장 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차바이오텍은 내년 차헬스케어의 IPO(기업공개)를 목표로 세웠다.

차헬스케어는 2013년 8월 설립된 국내 유일의 병원 운영 전문회사다. 주로 해외 자본을 투자하고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한다. 차헬스케어가 지난 2004년 인수한 미국 할리우드차병원이 대표적 사례다. 차헬스케어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7012억원, 영업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

차바이오텍은 내년 상장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규 투자자들도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양측은 지난해 계약한 풋옵션 계약에 '거래종결일(2023년 8월 3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날마다 대상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담았기 때문이다. 풋옵션 행사 가격은 투자자의 IRR 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내년 중 차헬스케어의 상장심사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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