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넷리스트와 특허 소송서 승소
삼성전자, 5건 특허 침해 무효 소송서 모두 승소설동협 기자
사진=삼성전자 |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침해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앞서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3건에 대해 무효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번 판결을 포함해 소송 제기된 총 5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정을 받게 됐다.
두 회사의 분쟁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 특허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총 2300만 달러를 넷리스트에 지불했다. 넷리스트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을 위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양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그 후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전방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파기됐는데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기술을 가져갔기 때문에 특허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의 독창성이 결여돼 무효인 데다 양사 간 계약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지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용 중인 자사 기술도 넷리스트 기술과도 다르다고 강조하며 특허 침해 무효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번 판결로 앞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 또한 근거가 사라졌다.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법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3만300달러(약 40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넷리스트가 이번 무효 심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항소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할 예정이다.
한편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SK하이닉스를 상대로도 반도체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낸 바 있다.
설동협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