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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증권 장내시장' 신장개업 코앞인데 예비심사 '0건'…개점휴업 우려

상반기 출범 목표 'KRX 신종증권 장내시장', 지연 공산↑
상장가능한 기업 수 제한적이라 예비심사 신청 안들어와
관련 법안 제자리에 신규 STO 업체들도 출범 불가능해
김다솔 기자



미술품이나 음악저작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조각투자 증권의 한국거래소 상장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작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 토큰증권(ST)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장이 가능한 업체 수가 적은 가운데, 상장 자격을 갖추기 위해 풀어야 할 관련 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면서다. 상장 심사를 신청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당초 계획했던 신종증권 장내시장의 개장 시기도 지연될 공산이 커졌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18일부터 증권사와 신종증권 장내시장 구축을 위한 모의시장을 테스트해 왔다. 실제 장내시장 출범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5주간 시범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은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심사를 신청한 기업이 없어 상반기를 목표하던 장내시장 개장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신종증권은 조각투자 증권을 말한다. 이 조각투자 증권은 미술품이나 한우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투자계약증권'과 부동산이나 음악저작권 등의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나뉜다. 이를 코스피 내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곳이 신종증권 장내시장이다. 현행법상 신종증권은 장외시장 유통만 가능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를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하면서 장내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졌다.

기대와 달리 개점휴업 우려마저 나온다. 거래소가 준비 중인 신종증권 장내시장에 상장 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실제로 상장이 가능한 신종증권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장내시장 상장 자격을 갖춘 신종증권 가운데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에 제약이 있다는 법리적 문제가 있어 상장이 어렵다.

민법상 미술품, 한우 등의 동산의 소유권은 양도하려면 실제 해당 동산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상품을 유동화한 조각 투자는 미술품이나 한우를 통한 수익을 분배 받는 것이다. 실제로 상품을 조각내 조금씩 나눠 갖는 방식이 아니라, 동산을 인도하기 어렵다. 이런 법리적 문제로 투자계약증권은 장내상장이 불가능하다.

현재 실제로 상장이 가능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등록된 업체 중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발행이 가능한 업체는 6곳밖에 없다. 상장 가능한 업체 수가 제한적인 가운데, 신규 ST 업체들은 법 개정이 막혀 나오기 어렵다. 이들 업체가 출범하기 위해선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한다는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작년 7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는 상장이 가능한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법적으로 발행 근거가 없는데 발행과 유통을 본인 플랫폼에서만 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받아, 이들 업체가 거래소 시장에 상장해도 되는지 등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토큰증권은 장외시장이 중심인 만큼, 장내시장 개장 지연이 ST 생태계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솔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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