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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디지털 취약계층·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 결합 확대
이호진 기자



앞으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보다 상세해진 정보로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가 전면 시행된 후 2년이 지난 2월 말 기준, 총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시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되고,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 구매시 판매 사업자명과 구입 물품내역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소비성향 파악을 돕고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아울러 미사용계좌를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마이데이터의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활성화된 마이데이터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의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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