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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일가, '9900억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광모 회장 등 총수 일가, 세무당국 상대로 소 제기
LG CNS '비상장 주식' 가치평가 쟁점
김이슬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가 과하다며 일부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광모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세무당국의 판단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 측이 승소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수준이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 세무당국은 LG 지분 약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상속세 대부분인 7200억원을 부과했다.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 방식이었다.

LG CNS는 LG그룹 계열 IT서비스 업체로, 소프트웨어(SW) 기업 매출 규모로 4위에 올라있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분 49.95%를 갖고 있다.

세무당국은 비상장인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구 회장 등 측은 주가를 과대평가했다고 맞섰다. 구 회장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이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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