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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오늘 구속심사…SPC "檢 영장 청구, 강한 유감"

이충우 기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SPC 그룹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02.02. photo@newsis.com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 회장의 영장 심사를 연다.

앞서 검찰은 수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허 회장을 지난 2일 체포해 검찰청사로 압송했고, 3일 저녁 법원에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3년간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노조탈퇴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이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통해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허 회장은 민노총 탈퇴를 강요하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르면 오늘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허영인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SPC는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했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됐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며,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충우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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