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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도입…전국 최초

조은아 기자

서울시 청사 전경/사진=뉴스1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위조나 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를 활용해 자격이 없는 무등록자나 무자격자,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단 방침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여부, 공인중개사 자격 및 고용등록 여부 등을 조회한다. 인증 즉시 모바일로 공인중개사(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을 사용해 위·변조가 불가능하단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모바일을 통한 실시간 본인인증으로 변동 사항(개업, 폐업, 고용, 해고 등)이 즉시 반영된다. 자격증명 화면 캡처 등도 차단함으로써 위·변조를 방지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 전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을 의뢰인에게 제시함으로써 고지 의무를 실현하는 한편, 중개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는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며, 타 시도에서도 본 서비스 시스템을 점차 확대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본 서비스를 통해 중개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개행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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