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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일가, '1조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패소..분할 소송은 '따로'

(상보)구광모 회장, 모친·두 여동생 함께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세 모녀, 구 회장 상대로 "상속 재산 다시 분할하자"…공방 장기화 전망
김이슬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모친 김영식씨,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4인의 총수 일가가 함께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취소 소송 1심에서 패했다. '비상장 주식 평가방식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이번 소송 건과 별개로 '9900억원의 상속 재산을 원점에서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LG家의 상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와 두 딸이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치열한 법적 공방 속에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4일 오전 구광모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했다.

□ "상속세 과해" 2022년 9월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 함께 일부 취소소송 제기

LG 일가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 규모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였다. 세무당국은 LG 지분 약 8.76% 등을 물려받은 구 회장에게 상속세 대부분인 7200억원을 부과했는데, 해당 지분 금액 규모는 약 1조4200억원이다. 세 모녀는 일부 지분(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 등)에 구 전 회장의 개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 방식이었다. LG CNS는 LG그룹 계열 IT서비스 업체로, 소프트웨어(SW) 기업 매출 규모로 시장 4위다. LG그룹 지주사인 LG가 지분 49.95%를 갖고 있다.

세무당국은 비상장인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구 회장 등 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가를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 측이 승소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수준으로 전체 상속세 9900억원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니다. 재계 관계자는 "구 회장 측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 방식을 두고 입장차가 컸던 만큼 법적 판단을 다시 구하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LG 여의도 트윈타워./ 사진=뉴시스


□ 달라진 세 모녀..구광모 회장 상대로 "상속 재산 다시 분할하자"

LG家 상속 문제는 2023년 3월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고 소를 제기하면서 복잡해졌다. 구 전 회장 타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 모녀 측은 구 회장의 ㈜LG 주식 상속에 대한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해 상속에 협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김영식 여사와 세 자녀가 1.5대 1대 1로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LG그룹 측은 "구본무 회장 유언장은 없었지만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후 5개월 간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제척기간 3년이 지났다"고 맞섰다.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는 지난해 말 해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소송 배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구 회장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본인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받은 지분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판에서 LG 오너일가의 재산관리와 상속 분할 협의 등을 총괄한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구 선대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를 세 모녀에게 보여줬고 자필 서명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두번째 변론기일에서는 김 여사가 "구(연경) 대표가 잘 할 수 있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다시 받고 싶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김이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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