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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6만명에 1분기 1163억원 이자 환급

4일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진행상황 점검'
3월 18~26일 신청 결과 1163억원 이자 환급 예정
"남은 2·3·4분기, 신청 차주에 순차적으로 환급"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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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 16만2000여명이 이달 12일까지 약 1163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받는다.

4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3000억원)의 약 38.8%가 신청했으며, 오는 4월 12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61.2%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 때 2·3·4분기 말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업 집행기관에 "사업을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차주의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소금융권에겐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오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 집행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임태성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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