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패소 안 알린 CJ푸드빌에 시정명령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민사소송 패소 확정, 6개월여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지 않아김용주 기자
![](https://menu.mtn.co.kr/upload/article/2024/04/04/2024040414284540777_00_308.jpg)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뚜레쥬르의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이 사업상 중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CJ푸드빌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 받았으나 2021년 12월 말부터 약 6개월 간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패소 확정판결은 가맹계약 체결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가맹사업법 제9조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