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강원도 최초 상해의료비 지급
군민 누구나 재난·재해 사고 시 보상양지영 기자
(사진=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관련 포스터 |
양양군이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군민안전보험 상해의료비를 지급키로 하고 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군민 누구나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5일~내년 2월 14일까지며 16개 보험항목으로 ▲ 상해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최초 상해의료비 지원을 추가해 인당 30만 원까지 연간 1억 원 한도로 지원을 확대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신청 시 혜택받을 수 있다.
또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지급방법은 보장기간 중 사고 발생시 보험사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이 가능하다.
최승일 안전교통과장은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군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험항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양지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