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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분쟁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불공정 운영 관행 개선 목적
보험회사 설명 의무 강화돼
박세아 기자



보험금 분쟁 관련 '화해 계약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 운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화해계약 1단계로 대상 선정 때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단계로 화해계약 체결 때 직접 설명 여부 확인과 기본 요건 준수사항이 명시된다. 3단계에서는 내부통제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화해계약의 효력에 대해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체결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또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가 막히지 않도록 소비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은 금지된다.

이외 보험사가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해계약과 관련해 보험사의 내부통제가 강화되면서 소비자 이해도와 신뢰도가 제고되고,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 등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세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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