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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양문석 사태 위법…딸·관련자 수사기관 통보"

금감원·새마을검사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
"허위 증빙 제출 등 위법 혐의 발견"
박종헌 기자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장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열린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를 31억여원에 구입했다. 이듬해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인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고 아파트 매입 때 대부 업체에 빌린 돈 일부를 갚아 편법 대출 의혹이 일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일 현장검사에 돌입했고 3일부터는 금융감독원 검사반도 투입돼 공동 검사를 진행해왔다. 수성새마을금고는 양 후보 딸이 받은 대출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대출금 회수 조치를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수성새마을금고 측이 결정한 대출금 전액 회수 조치는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진행하고 있는 현장검사와는 별개 사안이다.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 용도외 유용과 허위 증빙 제출 등 위법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장은 “법규에 따라 양 후보 딸과 해당 금고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헌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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