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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래프] 생성AI '저작권' 논란…창작인가 모방인가

이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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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022년 11월 챗GPT가 등장하면서,

생성형AI 기술이 문화·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성형AI로 만든 작품의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수영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생성형 AI 기술이 문화·콘텐츠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나요.

기자> 네,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특히 문화·콘텐츠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AI는 그림, 음악, 문학 등에서 인간의 창의성을 보조하고, 때로는 독립적으로 창작물을 생성하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예술가들이 기존 방식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창작의 영역을 여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AI가 생성한 작품의 저작권, 그리고 원본 창작자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2>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AI가 만든 작품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나요.

기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AI가 창작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의적 노력을 보호하려 설계됐기 때문에, AI로 생성된 콘텐츠는 법적으로 애매한 지점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원본 창작자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AI 자체가 창작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협력과 표준화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앵커3> 최근 미국에서 오픈AI와 뉴욕타임스 사이에서 AI 저작권 논쟁이 불거졌죠. 이 사례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나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 사례는 AI 저작권 논쟁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픈AI는 GPT-4와 같은 고급 언어 모델을 개발해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처럼 글을 쓸 수 있는 AI를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신들의 뉴스기사 저작물을 AI 학습 데이터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픈AI는 공개적인 인터넷 자료로 AI를 학습시키는 건 공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논쟁은 두 가지 시사점을 주는데요.

첫째,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 법 체계가 새로운 기술적 현실을 반영하도록 업데이트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논쟁을 해결하려면, 기술 개발자와 원본 창작자,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4>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AI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우리나라도 이제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AI 콘텐츠에 활용된 원본 데이터와 창작자를 보호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고 있는 AI 커버곡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I가 실제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마치 진짜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음원을 생성해 온라인상에서 진짜냐, 아니냐를 두고 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AI가 학습한 가수의 목소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즉 초상 사용권이 없어 실제 가수에게 수익이 한 푼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작권료 걱정 없이 생성형 AI 콘텐츠를 만들 수는 있지만, 온라인에 올리게 되면 전송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가 아직 특정인의 목소리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요. 부정 경쟁으로만 규율될 뿐이거든요.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전송 문제가 생기거든요.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이런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앵커5> 전문가들은 AI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나요.

전문가들은 AI가 사용한 원본 데이터의 창작자와 AI 개발자 간의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 저작권법 위반 없이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한 대책 중 하나로 봤습니다.

이를 위해선 AI 기술 개발자와 법률 전문가, 창작자, 그리고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합니다.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해야 할 시기입니다.

▶▶▶앵커6> 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수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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