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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에너지·노블엠앤비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18일까지 사업보고서 미제출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김혜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2곳이 사업보고서 연장 마감일인 전날(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추가 연장 마감일인 오는 18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 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에스엘에너지, 노블엠앤비는 사업보고서 제출 연장 마감일인 어제(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 했다.

지난해 말 불성실공시 벌점누적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 에스엘에너지는 이번에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이 추가됐다.

광학전문 업체 노블엠앤비의 경우 지난 2022년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1년의 개선기한이 부여된 상태였지만 마감일인 8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 했다. 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지난 1일이었다.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연장이 가능함에 따라 전날(8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 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닥 상장규정 제54조 1항 7호에 따라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인 오는 18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다.


김혜수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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