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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시큐레터 증권신고서 허위 여부 파악 나선다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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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기 상장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에 이어, 이번엔 코스닥 상장사 시큐레터가 상장 7개월 만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초부터 시큐레터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 중인데요.

동시에 상장준비 당시 제출했던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여부에 대해서도 경위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악성코드 진단과 차단 전문기업 시큐레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지 7개월 만에 상장폐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감사의견을 거절해 지난 5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기 때문입니다.


외부감사를 진행한 태성회계법인은 "당기에 발생한 회사의 회계부정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등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기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큐레터의 매출 인식 시점에 대한 오류를 파악하고 이를 IPO 당시 지정 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 감사인이 해당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의견 거절을 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큐레터에 대해 회계 감리를 진행하고 있는 금감원은 해당 기업이 IPO 준비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허위 기재 사항은 없었는지 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 결과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경우 증권신고서상 매출 등 회계 부분에서 허위나 오류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큐레터측은 "영업 정책상 회사 파트너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 시점의 차이였을 뿐"이라며 "이번주 내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동시에 재감사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뻥튀기 상장 논란을 일으킨 파두 사태에 기술상장특례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관련 기업에 대해 보다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 사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수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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