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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구역 조합장 해임…정상화위원회 "직무대행자 선임 법원 요청"

박동준 기자

상계2구역 조감도./이미지=대우건설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모두 해임됐다. 집행부 공백으로 당분간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임원진(이사·감사) 10명 해임과 이들의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각각 의결했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상계뉴타운 정비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2200가구가 정비사업으로 들어선다.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2021년 1월 시공사를 대우건설·동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같은 해 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올해 9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3.3㎡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총회에 안건에 상정했다. 하지만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 부정투표가 현장서 적발돼 조합 내부 갈등이 심화했다. 일부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가 부정투표와 관계있다고 주장하며 정상화위원회를 만들었다. 이후 부정투표 연관성과 조합장이 조합비를 횡령했다며 검찰 고소했다. 이 중 부정투표 관련 경찰 수사서 12명이 입건됐다.

정상화위원회는 조합장 검찰 고소에 이어 해임 절차에 나섰다. 김진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은 "조합원 의견을 묵살한 설계변경 강행, 독소조항이 포함된 시공사 협약서 등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하지만 조합 집행부가 수용하지 않아 기존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서 기존 집행부가 해임됨에 따라 정상화위원회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법원에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후 정식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해당 절차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비는 원자재, 인건비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해 조합원들과 논의해 증액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협약은 처음 시공사 선정 당시 명시된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준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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