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이수진 전북자치도 의원 "중대재해 예방·관리방안 시급"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박민홍 기자

이수진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전북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15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에 따른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전북자치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사업장 수도 2만 5762개소로 늘어났다.

이수진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확대 적용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요구를 하자 3월 초가 돼서야 뒤늦게 허둥지둥 실태 파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인 1월까지 자문단을 구성, 2월부터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전북자치도의 늑장행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컨설팅은 무려 2개월이나 지연된 가운데 4월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져 현재 중대재해처벌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수진의원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업체 조사 분류체계에 따라 정확한 실태조사ㆍ분석을 실시해 전북자치도가 주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3명에 불과한 전북자치도의 중대재해 관련 인력 보충도 시급하다"고 강조한 이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북자치도 차원의 책임과 역할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수습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촉구했다.



박민홍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