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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 인프라 점검]④ 반려동물 시설 '태부족'…연관산업 성장도 먼 길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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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머니투데이방송이 연속기획으로 보도한 '펫 인프라 점검'.

지난 방송에서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반려동물 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이 늘고 있는만큼, 반려동물 인프라와 관련한 규제와 인식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안기, 최유빈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요즘 주변을 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습니다. 규모에 비해 관련 시설은 부족한 수준이라고요.

이안기 기자>
네, 현재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만 약 1500만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반려동물이 목줄 없이 산책할 수 있는 반려동물 공공공간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23곳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를 공공에서 마련한 공간이나 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사설 반려 견 운동장에 방문해봤더니, 반려견 한 마리당 만원 이상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한 사람당 음료도 하나씩 의무 구매하고 나면, 방문할 때마다 몇 만원씩 비용을 내야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공에서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건데요.


확인해보니 그나마 있는 공간들도 특정 지역에 몰려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과 경기권에 많이 배치가 돼 있고, 일부 지역에는 그 수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반려동물 공공공간을 조성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실제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자체장의 의지나 담당 부서의 능력에 따라, 반려동물 공공공간의 갯수나 완성도가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2> 반려동물 관련 규제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최유빈 기자>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가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반려동물 동반 카페가 인기인데요.

카페나 식당에서 반려동물과 같은 장소에서 취식하는 건 현행 식품위생법상 불법입니다.

반려동물은 음식을 먹는 곳과는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수용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동반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데, 현장에서는 이런 규정을 잘 모른 채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매장만 동반 취식을 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용 음료나 간식을 판매하는 건 더 까다롭습니다.

반려동물용 우유에 파우더를 뿌리는 등 이미 인증 받은 제품을 섞어서 제공하더라도 영업장 건축물 용도를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보니 불법으로 반려동물 동반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분들도 많은데요.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인데, 시정조치는 각 지자체별로 나가 정부에서는 위반 건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3>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을 관련 인식도 조율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시설을 설립할 때 주민 반발도 크다고요.

이안기 기자>
네 맞습니다. 앞서 반려동물 공공공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이야기 뒤에는 늘 “왜 내 세금을 그런데 써야하냐”면서 반발하는 의견들이 뒤따릅니다.

재원 문제 말고도 반대 이유는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소음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큰 공원이나, 철도 인근부지처럼
소음 신고에서 자유로운 곳에 놀이터나 공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하천변에도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천이 인근 주택가보다 다소 아래쪽에 위치하다보니까, 소음 신고에서는 조금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시설이 생기면 그 동네에 반려견들이 더 많이 모일테니까 그 점을 염려하시는 건데요.

견주들도 꼭 도심이나 도보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도 좋으니,지자체가 이런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점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유빈 기자>
반려동물 놀이터도 이런데,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장묘시설의 경우 주민 반발이 더 큽니다.

대부분의 장묘업체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있는데요.

입지 제한이 까다로운데다, 현실적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큰 과제라고 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합법적 시설이 아직 부족할뿐더러,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먼저 반려문화가 자리 잡힌 해외에서는 공공 장묘시설에 반려동물도 함께 안치하거나 추모 공원을 만들기도 합니다.


앵커4> 이번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데다, 총선에서도 관련 공약이 나왔죠.

최유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동물 애호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부족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등을 보완하고,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취집니다.

다만 아직까지 반려동물 등록과 말소 등 기본적인 통계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초적인 시장 파악과 더불어, 아직까지 법적으로 '가축'이나 '물건'으로 분류되는 반려동물을 적합하게 분류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동물 관련 총선 공약을 냈는데요.

특히 지난 국회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를 맡았던 박홍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모두 당선되면서 관련 제도 정비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5>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유빈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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