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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추가 연장

내년 4월26일로 연장…"투기거래 사전차단 위한 불가피한 선택"
조은아 기자

서울시 청사 전경/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의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 등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해당 구역이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건 2021년 4월로 이번까지 2번 연속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은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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