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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청년주거비 최대 240만원 지원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 지원
신효재 기자

(사진=영월군)

영월군은 청년 주거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18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2일~12월 31일 일자리청년사업단(영월읍 봉래산로 5)으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며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의 주거비를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관내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주거비를 하므로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고 말했다.

신효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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