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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선가격·후PQ’ 10억 미만으로 확대

국토부, 건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3일부터 시행… 건설 신기술 인증기관도 늘려
최남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사 입찰 참여 부담 완화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시행은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덜어주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先) 가격 입찰, 후(後)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적용 대상을 현행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의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들은 PQ 서류를 먼저 제출, 평가 후 적격자만 가격 입찰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 과정이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 선 가격 입찰, 후 PQ 대상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가격입찰 후 PQ 평가 가능한 대상의 비중이 전체 대비 기존 12.6%에서 34.4%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정안 시행을 통해 건설 신기술 인증기관도 늘린다. 지금까지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의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발행해왔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스마트제조연구센터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시험·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발행할 수 있게 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이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 사업 수주 확대와 건설 신기술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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