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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新EDCF]①4년→3년→1년…절차 확 줄인다

임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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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 외교사업 중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ODA가 있습니다.

크게 무상과 유상으로 나뉘는데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유상원조기금을 EDCF라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이 기금을 활용하는데요.

실제 지원까지 중복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그동안 애로가 많았는데 정부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섭니다.

네 차례 집중보도, 먼저 바뀌는 절차를 임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던 수원국에서 주는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개도국에 대한 원조, ODA는 증여나 차관, 배상 등의 형태를 띱니다.

재원은 국민 세금입니다.

유상원조는 기재부 총괄로 수출입은행이 일선에서 EDCF를 통해 추진합니다.

개도국에 장기간 0~2%대로 돈을 빌려줘 도로나 병원 같은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현지 진출로 얻는 사업적 이익도 막대합니다.

올해 EDCF 예산은 역대 최대입니다.

1년 새 35% 급증한 2조 320억원으로 양적인 팽창만큼 질적 성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맞춰 기재부는 40여년 만에 제도 정비에 나섭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는 간소화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첫 삽을 뜨기 전 수원국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메뉴얼을 만들어 제공합니다.

현지엔 ODA전문가를 파견하는데 올해 우즈베키스탄과 캄보디아 등이 거론됩니다.

사업 승인부터 본구매 계약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입니다.

수원국 정부의 수락서 발급 절차는 생략하고 계약에 필요한 의견서는 재무부와 사업기관 것도 허용합니다.

시공을 맡을 국내 업체는 별도 숏리스트 없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본구매 입찰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표준 결과보고서 양식도 마련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부터 계약까지 평균 4년 걸리던 기간을 3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임소영 / 산업연구원 글로벌산업 실장 : "기관이라든가 사업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정권이 변동되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 위험이 있는데요. 원조 사업이 갖고 있는 위험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기재부는 올해 선정된 사업부터 개선안을 적용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지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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