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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은행, 내부통제 취약점 노출"

금품 수수 직원이 거액의 부당 대출 취급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무단 해지해 횡령
이호진 기자



농협은행 직원이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 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 다른 지점과 여타 금융회사 등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확인됐다"며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은행에 대해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은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검사 주기가 도래했다.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때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정기검사는 다음달 중순 실시할 예정이다.

이호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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