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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기 회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악법”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 종심제 개선·PM 도입 및 활성화 추진
최남영 기자

송명기 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맨 왼쪽)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건설엔지니어링협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이자 악법이다. 건설엔지니어링업계 경영악화는 물론 파산기업까지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24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과도한 규제에 막혀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하나의 폭탄”이라며 “이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도있게 논의·심의될 수 있도록 협회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준 신설과 제한 기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시공에 대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또, 부실 설계로 시설물 보강·붕괴를 야기한 사업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신설했다. 새로 규정한 제한 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년1개월이다.
 
지방계약법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빠른 시행을 목표로 올 초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현재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비교적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약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1년여간의 입찰참가제한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같다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처벌이 겹치는 중복규제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입장을 표출하기 위해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송명기 회장은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궐기대회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송명기 회장은 ▲PM(건설사업관리) 도입 및 활성화 ▲디지털 전환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도 중요 추진 과제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PM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입법을 지원하고,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2030년 이전 공공공사 BIM(건설정보모델링) 전면 의무화’ 정책에 발맞춰 디지털 전환 우수 기업의 전략 등을 공유하는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개선 ▲젊은 인재 유입 활성화 ▲협회 교육기관 경쟁력 확보 등도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추진 과제를 설명함 송명기 회장은 지난 2년간의 임기 동안 건설사업관리 예산요율 15% 인상과 불합리한 PQ 기준 개선, BIM 대가 기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아 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송명기 회장은 밝혔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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