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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노후도시 특별법 27일 시행

국토부, 시행 발맞춰 특별위원회 구성·정비지원기구 마련… 다음달 중 선도지구 지정
최남영 기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 등을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등의 다양한 혜택을 통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안이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과 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과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은 특별법을 바탕으로 각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정비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법적 상한 용적률 대비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가 가진 장점에 특별법 특례가 더해지면 통합정비 움직임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추진동력을 얻고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30명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다음달 중 제1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이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부동산원·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까지 7곳을 지원기구로 지정한다.

대표적으로 LH는 노후계획도시별 소속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한다. HUG는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공개한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동력을 얻은 국토부는 다음달 중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과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고려해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 지정할 계획”이라며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 대비 최대 10% 수준에서 해당 지자체와 선도지구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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