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 믿었더니"…22억짜리 반지하뷰에 수분양자 분통
이안기 기자
[앵커멘트]
주택이나 사무실 등 부동산 분양 계약을 앞두고, 보통 견본주택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준공 후 기대와는 다른 모습에, 수분양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안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3년 전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을 분양계약한 A씨는 최근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분양 홍보관에서 봤던 견본주택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탁 트인 도시 경관을 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반지하 뷰에 무너졌습니다.
또 개인공간이라고 전달받은 테라스는, 알고 보니 법적 공용공간이었습니다.
사유 재산이 아니다 보니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A씨는 견본주택과 홍보책자 내용을 믿고, 같은 면적의 다른 가구보다 약 7억원을 더 지불했습니다.
[수분양자: "분명히 모델하우스하고 브로셔나 상담원들은 아주 이게 멋지고 평평한 테라스고 이런 거였는데, 이렇게 반지하가 돼버리고 햇빛도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구나 이게 진짜 뉴스에 나온 사기분양인가"]
해당 건물 수분양자 일부는 인허가를 내준 강남구청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어쩔 도리가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홍보 과정에서 생긴 일일뿐, 시공된 건축물은 설계안과 동일해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시행사는 홍보나 시공상 문제될 것이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수분양자들에게 테라스 높이를 20cm 가량 낮춰줄 수 있다는 협상안은 제시했습니다.
[시행사 관계자: 모형에 일일이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들이 시각차로 남아 있는 거는 여전하죠. (홍보했던 대로 월풀이나 바비큐나 이런 걸 하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구조적으로도 문제 없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이용을 하셔야죠.]
결국 시행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수분양자 일부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김수희 / 변호사 : 공정거래법상 허위·과장 광고로 벌칙을 얻은 다음에 그 불법성을 가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걸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거든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죠. 계약해지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그런 민사상 손해로 보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거(테라스)로 인한 선택을 했다면.]
견본주택만 철썩 같이 믿고 계약했던 수분양자들의 마음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날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안기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