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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에 들뜨는 개미들…자본확충 지연되면 거래재개 연말 가능

감사의견 '거절'받은 2023년 재무제표… 1조원 자본 확충 통해 재감사 추진
조은아 기자

태영건설 본사 /사진=뉴시스

기업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최근 기업개선계획안을 내놓으면서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선 '거래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종목 토론방에선 당장 상반기 중에 거래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기업개선계획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거래정지가 풀리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게 현실인만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는 30일 제3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업개선계획안을 살펴보면, 우선 태영건설 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 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 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은 100% 영구채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과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하고 △잔여 50%는 상환유예(3년)와 금리인하(3%)한다.

■ 감사의견 '거절'받은 2023년 재무제표… 1조원 자본 확충 통해 재감사 추진

태영건설은 지난달 20일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그에 앞서 지난달 13일엔 자본금 전액 잠식 공시에 따라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이달 11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2019년부터 상장사 재감사 비용 부담 최소화를 위해 차기년도 감사의견에서 '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가 해소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즉, 20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거절을 받았다면, 다음해 3월에 나오는 사업보고서에서 '2024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적정'을 받으면 상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재감사를 추진해 그 전에 '거절'이 아닌 '적정'을 받으면 상장폐지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다.

태영건설은 일단 재감사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태영건설의 감사의견 거절 사유는 완전자본잠식, 재무제표 숫자 불확실, 정상화방안 미확정 등이다. 즉, 거래정지가 풀리기 위해선 완전자본잠식 문제를 해결하고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1조원 이상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 -6356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여기에 태영건설이 향후 프로젝트파인내싱(PF) 사업장 청산을 거치게 되면 3000억원 이상의 우발채무가 실제 채무로 전환할 것이란 판단이다.

태영건설이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나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은 오는 30일 열리는 채권단협의회다. 여기서 전체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내면 1개월 내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태영건설 측이 무사히 채권단과 기업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다면, 태영건설은 오는 6월말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무상감자, 출자전환, 영구채 전환 등을 안건에 올려 통과시킬 계획이다.

■ 재감사 8월 추진 예정…자본확충 지연 시 거래재개 시점 빨라야 12월

재감사는 오는 8월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재감사를 추진하더라도 일정상 '적정'을 받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가 된 2023년도 재무제표는 이미 숫자가 확정된 상태지만, 2024년도 상반기 실적이 담긴 반기보고서는 통상 8월 중순이 지나서야 나온다. 기업개선계획에 담긴 무상감자, 출자전환, 영구채 전환 등이 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반영되긴 빠듯한만큼 반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적정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9월경 재감사에서 적정을 받게 된다면, 형식상 상폐요건이 해소되는만큼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장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르면 9~10월경 거래정지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자본확충이 지연되면 거래 재개 역시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기업개선계획안에 따르면, 자본확충 지연 시 9월말 재무제표로 재감사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3분기에 대한 분기보고서가 기준이 되는데, 통상 11월 중순에야 분기보고서가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결국, 재감사 '적정'과 거래소 심사 등을 거친 후 거래재개가 이뤄지려면 이르면 12월 무렵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태영건설 측은 "기업개선계획안 일정은 은행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은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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