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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토부 “코오롱·한국종합, 턴키 심의 감점 근거 부족”

국토부, 지난 25일 관련심의 진행… 업계, 이번 계기로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손봐야
최남영 기자

도로공사가 대안제시형 방식으로 진행 예정인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공사 계획도. 코오롱글로벌은 이 사업 2공구 시공권을 잡았지만, 입찰 담합 감점 논란으로 수주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자료=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가 코오롱글로벌과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기술형입찰 감점 적용 여부를 두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 발주처들이 판단할 사안이지만, 건설업계는 코오롱글로벌과 한국종합기술이 기술형입찰 심의에서 감점에 대한 부담을 벗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법률·계약제도 전문가 등과 코오롱글로벌 및 한국종합기술의 기술형입찰 심사 감점 적용 여부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오늘 한국수자원공사·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에 각각 통보했다. 이번 심의는 이들 발주처의 요청으로 이뤄진 조치다.
  
수자원공사·도로공사·철도공단은 각각 자신들이 내놓은 SOC(사회기반시설) 기술형입찰에서 참여사 감점 논란이 불거지자 실행 여부 결정을 위해 국토부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은 턴키(설계·시공 일괄 진행) 등 기술형입찰 관련 심사·운영 기준이다.
  
수자원공사 발주 사업은 ‘안동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다. 입찰 참여사 삼부토건 팀 구성원인 종합엔지니어링사 한국종합기술의 과거 입찰 담합에 따른 과징금 납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쟁사인 남광토건 팀은 운영규정에 따라 5점을 감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한국종합기술은 법률 검토의견서를 통해 “과징금 부과 사유는 시공자로서 담합에 따른 것으로 설계자로 참여하는 이 사업 입찰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로공사 발주 사업은 대안제시형 사업인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 대산∼당진 간 1공구 건설공사’와 ‘고속국도 제25호 호남선 동광주∼광산 간 고속도로 2공구 건설공사’다. 두 도로 건설공사의 낙찰적격자는 코오롱글로벌이다.

코오롱글로벌은 같은 법인이지만 영위사업이 다른 상사부문의 입찰 담합이 장애로 작용했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오롱글로벌 상사부문·LX인터내셔널·SK네트웍스가 석탄 구매 입찰(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발주)에서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총 1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대해 두 사업의 차순위자인 대우건설과 DL이앤씨도 운영규정에 따라 최대 10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점을 감점하면 코오롱글로벌은 도로 시공권을 모두 놓친다.
  
철도공단 발주 사업도 한국종합기술과 코오롱글로벌에 얽혀 있다. 대상 사업은 턴키 방식의 ‘광주송정∼순천 철도 3공구 건설공사’인데, 이 사업 입찰에는 극동건설 컨소시엄과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한국종합기술은 극동건설 컨소시엄에 속했다.
  
철도공단은 앞서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가 낙찰적격자 확정을 짓지 못하자 결국 광주송정∼순천 철도 3공구 심의 결과 발표를 추후로 연기했다.

이처럼 대형 SOC이 일정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자 해당 발주처들은 감점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해 국토부에 운영규정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 의뢰를 수용한 국토부가 관련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심의 결과, 국토부는 ‘업무규정에 따라 ‘입찰담합’은 기술형입찰(턴키·대안입찰·기술제안입찰) 설계심의와 관련해 발생한 입찰담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코오롱글로벌과 한국종합기술의 입찰 담합 논란이 기술형입찰에서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도로공사·철도공단 발주 사업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어 국토부는 ‘최종 감점 적용 여부는 해당 발주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결하라’고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사실상 벌점 미부과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점에 수자원공사·도로공사·철도공단이 입찰 논란사를 대상으로 벌점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글로벌은 대안제시형 사업 2건을 품에 안을 수 있고, 수자원공사와 철도공단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낙찰적격자를 조만간 선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당 운영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운영규정상 감점 적용 여부가 분명했다면 발주처와 입찰 참여사 간 괜한 오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사 선정 심의를 할 사업들에선 이런 갈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국토부가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주처 관계자도 “결과적으로 애매모호한 운영규정이 이번 갈등을 낳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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