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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부동산 분양홍보 판쳐도…안전망은 '공백'

이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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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견본주택과 준공 후 주택이 다르다며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는 수분양자 사례를 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예방 대책이 전무한데다, 사후 처벌이나 손해배상조차 힘들어, 수분양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안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자재 변경부터 반지하 뷰 논란까지.

견본주택과 준공 후 건물이 다르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앞세워 분양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견본주택이나 홍보물을 일일이 점검할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준공 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거쳐 구제받으라고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손민기 / 서울 강남구의원 : "강남구 관내에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시행사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부동산 견본주택의 허위과장광고는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징금이 적고,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더 많아 허위 과장 광고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표시광고법에서 흔히 말하는, 허용되는 그런 광고적인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오히려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 관련 허위 과장광고 피해 현황도 지난 2006년 이후로는 따로 파악하지 않는 상황.

제도적 공백 속에서, 억울한 수분양자들 일부는 민사 소송까지 감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허위 분양광고 피해 호소인 : "1년 넘게 민사 소송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고 그동안 많은 스트레스. 그 동안 이 집은 임대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다 증거자료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행사와) 합의를 할 수밖에…"]




이안기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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