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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치솟는 저축銀…금감원, 부실채권 수시상각 추진

금융당국, 다음달 3일까지 신청 받기로
박종헌 기자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지표 관리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 저축은행에 다음달 3일까지 부실채권 수시상각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신청기한까지 추정손실 분류가 확실시되는 채권도 포함해 수시상각을 실시하도록 독려했다.

신청 대상은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이다. 추정손실은 금융사 입장에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구분해 둔 여신을 의미한다. 금융사는 여신을 건전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채권 관리에 신경을 쓰는 건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6.55%까지 오른 데 이어 올해 1분기 말 7%대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도 6.94%로 같은 기간 3배 이상으로 올랐다.

저축은행 업권은 6개월 이상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주기적인 경·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실질적인 담보가치와 매각 가능성, 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해 적정 공매가를 산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와 시장 가격 간 격차가 있다"며 "당국이 경·공매 과정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매각 통로 활성화,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매·공매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헌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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